현장참여교육 차이 음주운전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현장참여교육, 도로교통공단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평, 김성환 행정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자, 상황에 따라서 받는 교육이 다른데, 교육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정지, 취소와 관계없이 음정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 위반자(필요적 취소) 교육시간 정지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⑤ 재취득 불가 범칙금 ⑥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 정지자는 20일 감경(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최후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1회일 경우

교육시간 총 6시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사 혜택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감경된 경우는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인

소지품 수강료: ᅩᆫ 確認 본인 확인용 신분증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최후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2회일 경우

교육시간 총 8시간 (강의 7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소지품수강료: 48,000 본인확인용 신분증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최후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3회일 경우

교육시간 총 16시간 (1주차-5시간 둘째주-4시간 셋째주-4교시 4주차-3시간)

교육이수 시 특전면허 취득과정 중 하나이다.

소지품수강료96,000본인확인용신분증

현장참여교육(운전면허정지자 2차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및 면허재취득을 할 수 없어 강제성이 있으나 현장참여교육은 희망자에 한해 아직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총 8시간(현장체험활동 4시간/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사시 특전정지처분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소지품 수강료: ᅩᆫ 確認 본인 확인용 신분증

앞서 설명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교육 시작 이후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설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정보와 민원을 PC나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