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에 걸리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글을 올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못 타나?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됩니다.
경찰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전동킥보드 범칙금은 얼마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측정 불참 : 범칙금 13만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승차정원 위반) : 범칙금 4만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인도주행 : 범칙금 3만원 ▶야간주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과로, 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 시 1명이 안전모를 착용한 채 탑승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인도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다녀야 합니다.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벌금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취득한 운전면허까지도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위법,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 우편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피청구인은 항상 공익을 향해 운전면허 취소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공익 목적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포스팅을 마치고
전동킥 보도는 편리한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개정된 법을 잘 알고 타시기 바랍니다. 전동킥 보도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초범이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행정심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행정서사는 경찰 재직 시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경험이나 행정서사로서 운전면허 취소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친구행정(0507-1322-9533)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