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연차휴가라는 것이 생깁니다.이 연차는 사용하지 않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근로기준법 필수 상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 재미있게 보세요!* 연차수당지급기준 및 계산법:근로기준법 필수상식이라면 즉시 근로기준법 필수상식에 빗대 연차수당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하지만 연차수당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가부가 달라지므로 이런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기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수당은 연차발생월로부터 1년 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차휴가라고 생각하세요.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만약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마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으니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산법> 그럼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되는데요.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연차일수에 현재 받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급여입니다.<지급시기>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연차수당에도 지급시기가 존재합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런 연차수당 지급 시기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소멸>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과연 연차수당은 소멸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바로 3년입니다.이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점도 꼭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무엇보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멸시효 기간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주의사항>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년만 근로를 마치면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위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연차휴가와 그 미사용수당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점도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한마디로 요약하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해 80% 이상 출근하더라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차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러니까 1년 동안 노동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을 근로기준법 필수 상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