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상시근무 #기술자격대여건설기술자의 비상근무로 건설업체에서 호출되면 출근은 상시근무로 어렵고 기술자격 대여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으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에 하는 다른 일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 (서류상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업무형태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근무로 봐야 하며, 특히 건설업체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로 의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 기술자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호출하면 출근하는 것이 상시근무로 어렵고 기술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