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저는 딱 12년 전 정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 때 벌금이 250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정지 기간은 교육을 받고 50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 때의 타격이 컸던 것이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후에도 피해를 계속 받는 것이 보험입니다.보험이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무시해요.지금은그때와비교하면벌금과처벌기준도굉장히강해지고있어요.

그나마도 정말 반성했고, 이후에는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 위반 시 제재(면허정지 및 취소)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구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기준 및 예비벌금우선처벌기준 및 벌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0.2% 이상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2,000만원~1,000만원 이하 0.08~0.2% 미만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 500만원~500만원 이하 0.08% 미만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벌금 : 500만원 이하 음주 측정 거부자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을 거부한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 500만원~2,000만원 이하 ※ 음주운전 인명사고시 처벌 : 1년~15년 이하 징역 벌금 : 3,000만원 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시 결격기간은 (3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 2년~무기징역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만큼 계속 강화될 겁니다.

제가 반성을 한 이유는 음주운전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입니다.이유는인사사고내용이었는데,지금생각해보면그때음주단속에걸린게정말다행이라는생각도들어요.

위반 시 제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 100~110점 0.08%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호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만취상태의 0% – 운전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운전한 경우 0%의 사고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운전한 경우

  • 음주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일시(0.03~0.08%)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정지, 벌점수 100점 – 약물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운전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를 구별하는 벌금-형벌 중 하나로 금액이 높아 과태료와는 달리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가 따르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 5만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시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합니다.이건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료 – 벌금과 동일하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는 구별됩니다”- 요금은 2천원~5만원 미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시 통보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명확하게 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보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납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